
상속
이 사건은 망인 C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서 발생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원고, 소외 D, E, F는 공동상속인으로, 망인은 생전에 원고, 피고, F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다며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망인의 적극적 재산과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693,934,900원으로 계산하고,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51,258,991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중 43,590,273원을 반환해야 하며, 이는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368,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