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남편 C과 2011년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C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잠자리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남편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와 남편 C의 책임 비율을 각각 50%로 보아 피고 B의 부담액을 1,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C과 결혼한 상태였으나, 피고 B가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의 책임 부담 부분을 50%로 보아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쪽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하여 결혼 생활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부부가 서로에게 가지는 성실 의무와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414조는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에 대한 규정인데, 비록 직접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를 입은 사람이 여러 가해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서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이로 인해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행위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여러 사람이 불법행위에 함께 책임이 있는 경우(공동불법행위) 피해자는 모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일부 가해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전체 손해액을 정하고 각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판단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