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F가 사망 전 배우자 B과 자녀들 C, D, E에게 각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다른 자녀인 원고 A가 본인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며 배우자와 증여받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배우자와 증여받은 자녀들)이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망인 F는 2020년 11월 27일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과 자녀들 A, C, D, E, G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인 2018년 10월 5일에 자녀 D에게 제3토지를, 2020년 4월 29일에는 배우자 B에게 제1토지를, 자녀 C에게 제2토지를, 자녀 E에게 제4토지를 각각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망인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으므로, 원고 A는 자신이 받아야 할 법정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미리 증여받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한 토지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특히 배우자가 받은 증여가 배우자로서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 지분과 반환 방법(원물 반환)을 결정하는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B은 제1토지 중 1/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제2토지 중 1/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제3토지 중 1/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제4토지 중 1/13 지분에 관하여 각각 원고 A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한 토지들을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고, 배우자의 일반적인 부양 및 기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정도의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원물 반환 방식에 따라 각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가치에 상속 시작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의 가치와 당사자들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의 가치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1년이 지났거나 손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제1 내지 4토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도록 합니다.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기여 정도, 증여 목적,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배우자로서의 일반적인 부양 및 기여만으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정도로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합니다. 유류분도 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결정되므로, 배우자 B의 유류분 비율은 자녀들보다 0.5배 더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법원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원물반환을 청구했기에 각 토지 지분으로 원물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본인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언제 증여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대부분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인 부양이나 가사 기여만으로는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이고 이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우선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게 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상속인들에게 각자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날(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