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철 수집 및 매매 회사에서 용접 및 장비 수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뇌경색 증상을 보여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기존 질병(고혈압, 흡연)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발병 전 과중한 근무 시간(주 평균 55.3시간 이상), 육체적 강도가 높고 유해한 작업 환경(실외 고온 산소용접), 부족한 휴일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와 뇌경색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1월 6일부터 주식회사 F에서 산소용접기로 고철을 분리·절단하고 각종 장비를 수리·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6월 19일 13시 40분경, 원고는 산소용접 작업 중 어지러움,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말 어눌함, 우측 안면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기저핵 경색(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7월 11일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미 고혈압과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년 9월 24일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2019년 4월 초 포크레인 수리를 위해 2일은 자정 무렵까지, 4일은 다음 날 새벽 4시 무렵까지 야근하는 등 과로로 인해 '테니스 팔꿈치', '무릎관절증' 등의 선행 상병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9년 6월 17일부터 다시 출근하여 작업량이 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발병 당일 최고 기온은 25도에 달하여 실외에서 고온의 산소용접 작업을 하기에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원고의 과중한 업무 및 업무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성 여부.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즉, 원고의 산업재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를 승인한다.
법원은 원고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5.3시간 이상이었고, 냉난방이 안 되는 실외에서 고온의 산소용접기를 사용하며 육체적으로 고강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일요일과 명절 외에는 휴일이 부족했다는 점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와 뇌경색 상병 간의 관련성이 매우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에게 고혈압, 흡연 등 기존 위험인자가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인자의 자연적 진행만으로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 흡연 등과 겹쳐서 뇌경색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아 업무와 뇌경색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질병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업무 중에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추단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특히,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과중한 직무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고혈압 및 흡연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가 이러한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 고시는 뇌혈관 질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근무 시간 외에 야간 근무, 휴일 근무, 예상치 못한 장시간 근무 등 초과 근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무기록부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밝혀져 다른 증언과 사실조회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업무 강도, 작업 환경(고온, 한랭, 소음, 유해 물질 노출), 육체적·정신적 긴장 정도 등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외 고온 작업,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휴일 부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또는 60시간 초과 여부) 및 업무 환경(육체적 강도, 유해 환경, 휴일 부족 등)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 감정 소견이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감정 소견이 업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배척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 소견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