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2020년 3월 12일 새벽, 피고인 A는 청소년인 피해자 B(17세)를 포함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준유사성행위, 그리고 준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새벽, 피고인 A는 피해자 B(17세), 피해자의 친구 C와 D, 그리고 자신의 친구 E와 함께 C의 자취집에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오전 6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D가 매트에 엎드려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사러 상점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어깨동무한 왼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오전 8시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방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약 3회 삽입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나가라. 왜 여기 들어와서 나한테 이러냐.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말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8시 40분부터 오전 10시경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한 차례 간음했습니다.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제추행, 준유사성행위, 준강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 책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소년범 감경 사유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이 형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 및 준유사성행위에 이 형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소년범 감경):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 미만(소년)이었다면, 소년법에 따라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감경이 적용되어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형을 살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보호관찰(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음)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직업군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소년 음주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청소년과 함께 음주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항거불능 상태)에게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는 강간이나 유사성행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즉시 모든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이는 죄질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범행 당시의 녹음, 메시지 기록, 피해 당시 입었던 의류 등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전문기관의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