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가 피고에게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증여가 아닌 대금 미지급 양도였으므로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식 증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05년에 입사하여 2017년 8월 24일 퇴사한 주식회사 C의 전 직원으로,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회사 주식 2,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20일경 피고 B(당시 회사 대표이사)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2,000주를 아무런 조건 없이 권리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권리양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9년 7월 30일 동청주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계약이 대금을 추후에 정하기로 한 양도 계약이었고 증여가 아니었으며, 대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주식 2,000주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에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2,000주를 '조건 없이 양도한다'는 계약서 작성 후, 이 양도를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양도로 볼 것인지, 그리고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주식 권리양도 계약서'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2,000주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 주장은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으나,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주식 양도 대금을 추후 정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2,000주를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한 계약은 증여로 인정되었고, 양도 대금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주식을 반환받을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