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과거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식당에 김치를 얻으러 갔다가,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2018년 12월 12일 16시 50분경 충북 괴산군 B에 위치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C' 식당에 김치를 얻으러 갔습니다.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이 주방 안쪽에서 김치를 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식당 내 홀과 주방 사이 선반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LGM-G600K) 1대를 들고 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행위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한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올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고, 이후에도 식당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놓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그 생김새가 확연히 구분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이후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0회 이상 전화가 걸려왔음에도 피고인이 그 전화를 받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건네주며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행위가 바로 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려는 의사', 즉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착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을 통해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벌금과 구류의 병과)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하며, 이 사건에서도 벌금 500,000원에 대한 가납을 명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때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처럼 개인적인 물품은 실수로 착각하기 쉽다고 주장하더라도 외형적 차이나 사용 이력 등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은 절도의 고의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과 타인의 물건이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구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소지품 관리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로 성립하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