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D요양병원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사 E에게 1,740만 원, 영양사 F 외 9명에게 3,897만 원, 근로자 G 외 9명에게 6,888만 원, 근로자 H에게 임금 5,020만 원 및 퇴직금 482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D요양병원 대표 A는 2018년 9월 3일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근로자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의사 E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액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D요양병원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건의 미지급이 병합 처리된 점과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형량에 미친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 2의 죄(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시 제3, 4의 죄(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D요양병원 대표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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