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이른바 '떳다방' 홍보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침구류, 정수기, 냄비,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여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주범인 A는 직원 및 개별 방문판매자들과 공모하여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는 미신고 방문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중국산 말굽버섯을 북한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녹용, 정수기, 흑삼, 말굽버섯 판매와 관련된 일부 식품위생법위반 및 먹는물관리법위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구두 강의 방식의 홍보가 법률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망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 A는 'L'이라는 상호의 홍보관, 일명 '떳다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주로 60대 이상 고령의 노인들을 생필품 제공을 미끼로 유인한 후 홍보관으로 데려왔습니다. 홍보관에서는 침구류, 정수기, 냄비, AW 팔찌, 자수정 목걸이, 등산복, 샴푸, 인체세정제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는데, 피고인 A와 직원 M, N, 그리고 개별 방문판매자 D, E, F, G, H는 이들 제품에 허위 또는 과장된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침구류는 피톤치드와 항균 작용으로 피부 질환 완화, 전기매트는 음이온과 독소 배출, 혈액순환 개선 효능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정수기로 생성된 알칼리수는 당뇨, 고혈압, 암 등을 치료한다고 허위 광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중국산 말굽버섯을 북한 백두산에서 직접 채취한 것처럼 속여 판매했고,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방문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했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총 38명의 피해자에게 2천6백여만원 상당의 침구류를 판매하는 등 다수의 노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이들은 검찰에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보력이 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의성실의 의무를 넘어서는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방문판매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범 A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구두 강의 방식의 홍보가 법률상 '광고'로 보기 어렵거나, 특정 제품의 효능 또는 원산지 허위 고지가 상거래 관행상 기망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과장 광고의 기망성 판단 기준과 '광고'의 법적 정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무죄 선고 관련 법리와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