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 D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는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D에게 이혼과 위자료 등을, 피고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D은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했으나, 원고와 D 사이에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 답변하거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D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D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위자료에 대해 2015년 10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그 이후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