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3년 4월경 SNS를 통해 13세 피해아동을 알게 된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아동의 외로움과 의존적 경향을 이용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마치 연인 행세를 하며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148회에 걸쳐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으며, 지속적으로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7회에 걸쳐 피해아동이 스스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SNS에서 '변녀'라는 단어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13세 피해아동 F의 계정을 발견하고 접근했습니다. 피해아동이 가정 및 교우 관계 문제로 외로움을 느끼며 피고인에게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아동의 연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적인 메시지,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고 피해아동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는 방식으로 성적 학대 및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지속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며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점에 대한 유죄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장기간 성적 학대와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성착취물은 제작되면 확산 우려가 커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며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가 이를 수리한 점, 제작된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성착취목적대화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13세 피해아동에게 카카오톡으로 148회에 걸쳐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며 성적 대화를 나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제56조 제1항 본문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에게 미칠 중대한 불이익이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이 면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복지법 (2024년 1월 2일 개정 전 법률):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성적 대화를 나눈 행위 등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착취 목적 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가장 중한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성착취물 제작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된 후, 이 두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경위,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 등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지키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리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근거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SNS 및 온라인 대화 시 낯선 사람과의 교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세요.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노출하거나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에 절대 응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심리적 압박이나 성적 요구를 받는다면 즉시 부모나 학교,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알려주세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가해자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온라인에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