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A 주식회사)는 2016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사무기술직 근로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한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56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했습니다. 원고들(근로자 및 퇴직자)은 이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불이익 변경이라 해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적법하게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 금지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무기술직 연봉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56세부터 임금이 점차 감액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사무기술직 근로자 또는 퇴직자)은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둘째,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불이익 변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91.8%)의 동의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얻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고용 안정 및 회사 경영의 필요성, 근로자의 전체 임금 증대, 적절한 대상 조치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적법하게 도입되었으며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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