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고인 A가 근로자 37명에게 총 1억 7천여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 대표 G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근로자 G을 포함한 37명의 근로자에게 2021년 1월 임금 3백9십5만7천1백2십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천4백6십6만3천5백5십1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법원이 해당 공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임금체불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이미 제기된 공소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들은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고소나 고소 취하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공소 제기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는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