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인 A는 거제 선적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던 중, 항구 입구 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선박을 전복시키고, 이로 인해 선박에 적재된 경유 및 윤활유 약 100L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 및 항해 장비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4일 새벽, 조업을 마친 후 거제시 다포항으로 입항하던 중이었습니다. 항구 앞 해상에 설치된 방파제 사이로 진입하면서 침로 약 318도,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했습니다. 선장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수심을 알 수 있는 GPS 플로터 등 항해 장비를 수시로 확인하여 항로상의 위험요소를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그 결과 서방파제 끝단에 설치된 테트라포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선박의 우현 선저부 측을 테트라포트에 충돌시켰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선박이 전복되었고,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와 윤활유 약 100리터가 바다로 유출되었습니다.
선박 운항 중 선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테트라포트 충돌로 인한 선박 전복의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선박 전복으로 인한 오염물질 해상 배출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GPS 오류 또는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통상적으로 선장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테트라포트와 충돌할 일이 발생하지 않고, 사고 당시 외부적인 요인으로 운항이 곤란했다는 정황이 없으며, GPS 오작동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전복시켰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배나 기차, 항공기 등을 전복 또는 매몰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의 운영에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과실 오염물질 배출): 선박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선박이 전복되면서 경유, 윤활유 약 100리터가 바다로 유출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해양 오염은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선박 운영자는 오염물질의 적재, 보관, 운송 및 배출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와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라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이란 동시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법원은 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동으로 벌금형을 갈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4,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선박 운항자는 항구 입항 시 특히 주변 해상 지형지물, 특히 방파제 끝단에 설치된 테트라포트나 수중 암초 등 위험 요소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이나 새벽 운항 시 시야 확보가 어렵더라도 GPS 플로터와 같은 항해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항로상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야 합니다. 항해 중에는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전한 항로를 선택하여 운항해야 하며, 졸음운전이나 부주의한 운항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만약 항해 장비의 오작동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운항을 중단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장비를 점검하거나 다른 안전한 항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장비 오작동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박 전복이나 충돌 사고 발생 시 유류 유출 등 해양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오염물질 관리 및 비상시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