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잠수기 어선 선주와 잠수부, 선원이 공모하여 허가되지 않은 흡입기를 사용하여 바지락 등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 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어업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거제시로부터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D'호의 선주 C와 잠수부 A, 선원 B가 더 많은 바지락을 채취하여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공모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조업 방식 대신 '흡입기'라는 불법 어구를 사용하여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바지락을 채취했습니다. 흡입기는 고압 공기를 이용하여 해저 바닥의 유체를 빨아올리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잠수기 어업 방식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바지락을 포획할 수 있는 불법 어구입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 5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중죽도 인근 해상에서 흡입기를 이용해 바지락을 채취한 후 이를 위탁 판매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어구인 흡입기를 어선 'D'호에 적재한 사실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획물 판매대금은 C가 40%, A가 35%, B와 선장 등이 나머지 25%를 나눠 갖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산업법에서 규정하는 어업 외의 어업 방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행위. 둘째,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한 행위. 셋째,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 어구인 '흡입기'를 어선에 적재한 행위. 넷째, 선주가 사용인(잠수부, 선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모두 허가되지 않은 '흡입기'를 이용한 불법 어업, 불법 어획물 판매, 그리고 불법 어구 적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주인 C는 사용인인 A와 B의 업무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