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원고들이, 회사 측이 '일비(운전실비)'와 '인사비(친절격려금)'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비와 인사비 모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기유급휴가에 대한 1일치 임금 미지급, 7대 유급휴일 및 월 15일 초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주장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누락분, 하기유급휴가일 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그리고 이를 반영한 퇴직금 누락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원고들이 적법하게 최고 후 6개월 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2003년부터 운전기사들에게 '일비(운전실비)'를, 2009년부터 '인사비(친절격려금)'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들은 이 두 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무 등 법정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하기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휴가비 10만 원만 지급하고 1일치 임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정, 설날, 추석 등 7대 유급휴일과 월 15일을 초과하는 만근 근무일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만 적용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중복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 산정 방식은 퇴직자들의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쳐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 중 일부는 2019년 9월 9일, 미지급된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최고장(내용증명)을 발송했고, 2020년 3월 2일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에게 지급된 '일비(운전실비)'와 '인사비(친절격려금)'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를 포함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 법정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하기유급휴가 1일치 임금 미지급 여부와 7대 유급휴일 및 만근(월 15일) 초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중복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미지급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누락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재직자 원고들에게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자 원고들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전액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되던 '일비'와 '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금의 명칭보다는 실제 지급 성격이 통상임금의 정의(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가산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단체협약상 휴일 및 만근 초과 근무도 휴일근로로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