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4월 3일 온라인 채팅을 통해 10세 여아인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며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성기나 가슴이 보이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했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받은 음란물을 빠르게 삭제한 점,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신체적 장애와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심리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