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4년 7월 13일부터 2025년 6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진주시 내 여러 상점에서 총 17회에 걸쳐 의류 등 시가 합계 약 2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2년 6월 9일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6월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주시 내 여러 상점에서 총 17회에 걸쳐 의류 등 약 2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상점 주인들은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그 상습성과 재범성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병합하여 처리하는 방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배상 신청의 인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2025고단70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리고 약 2개월 보름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상점의 물품을 훔쳤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리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이전에 저지른 일부 범행과 그 이후의 범행들이 함께 심리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 및 지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의 각하): 배상명령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이 심해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절도 행위는 단순히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지 않고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절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 금액 및 범위가 명확해야 법원의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넷째, 소액의 절도라도 여러 차례 반복되면 그 전체 피해액이 커지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결국 실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