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은 주점 동업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홀덤 게임을 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자신의 집에서 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의자를 던지며 찌르려 했고 이에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4m 아래 도로로 떨어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다만 초기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진주시의 ‘D’라는 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입니다. 2023년 3월 29일 05시 19분경 주점에서 피고인 A가 술을 마시며 손님들과 홀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가 '술 마시고 게임하지 마라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둘 사이에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말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같은 날 05시 29분경 자신의 집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40㎝)을 상의 점퍼에 넣어 주점으로 다시 왔습니다. 같은 날 06시 28분경 주점 2층에서 피해자 B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 A는 출입문을 잠근 후 '니 오늘 죽어야겠다'고 말하며 회칼을 꺼내 피해자 B의 목 가까이 겨누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B가 탁자 뒤로 숨자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회칼로 약 2회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 B는 그곳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약 4m 아래 도로로 떨어져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분쇄 골절 등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상)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중상을 입힌 범행의 위험성과 상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단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2조 (특수폭행치상)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므로 특수폭행치상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혔기 때문에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사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공소유지가 부적법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조항에 의거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단순히 주먹으로 때리는 것과 같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자나 친한 관계더라도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하며 특히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범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나 특수폭행치상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비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될 뿐입니다. 사건 발생 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피해도 크므로 관련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폭력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