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립대학교의 시간강사로 약 18년간 재직한 원고가 퇴직 후 대학교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매 학기 위촉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했더라도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일부 학기(주당 강의시간 3시간)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 산정액을 일부 감액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804만 원이 넘는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2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약 18년간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매 학기 위촉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퇴직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시간강사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립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매 학기 반복된 위촉 계약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 시간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의 준비, 평가, 연구 등 강의 외 업무 시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만약 강의 외 업무 시간을 포함한다면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다른 대학에서의 강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48,048,5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6월 15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당초 청구액인 57,594,955원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국립대학교의 시간강사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매 학기 반복된 위촉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시간강사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할 때 단순히 주당 강의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강의 준비, 학생 평가, 연구 등 부수적인 업무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강의 시간이 6시간 이상인 학기는 강의 외 업무 시간을 고려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주당 3시간 강의 학기는 강의 외 부수 업무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보아 해당 학기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총 근로 기간 중 2.5년을 제외한 15.25년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및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시간강사나 유사한 형태로 고용되는 비정규직 교원분들이 퇴직금 청구를 고려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