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두 명의 국립대학교 시간강사 A와 B는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간강사들이 매학기 위촉계약을 반복했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 요건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실제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 준비, 학생 평가, 연구 등 강의에 수반되는 업무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게 17,422,432원, 원고 B에게 10,414,88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A과 원고 B은 국립대학교의 시간강사로 장기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인 대한민국은 이들의 주당 강의 시간이 짧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 시간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강의 외의 필수적인 업무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매학기 위촉계약이 반복되었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C대학교와 D대학교가 통합된 상황에서 C대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립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지급 요건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을 판단할 때 강의 외 업무시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국립대학에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A에게 17,422,432원, 원고 B에게 10,414,88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퇴직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 A이 4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규정 적용 시 단순히 강의 시간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없으며, 강의 준비, 평가, 연구 등 필수적인 부수 업무 시간도 포함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동일 사용자(대한민국) 아래 여러 국립대학에서의 근무기간은 통합적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여 시간강사의 퇴직금 청구권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예외로 둡니다. 판결은 시간강사도 반복 계약을 통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소정근로시간' 해석에 있어, 강의 외에 강의 준비, 학생 평가, 연구 등 필수 부수 업무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서 교원의 임무를 교육과 지도, 학문 연구로 규정하는 점 등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셋째,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했습니다. 넷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강사 교수시간 규정(주 6시간 이하)은 퇴직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및 동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지연 지급 시 법정 지연이자가 발생함을 적용했습니다.
시간강사나 강사도 매학기 위촉계약을 반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가르는 '주 15시간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강의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준비, 학생 평가, 연구 등 강의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업무 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국립대학 간 통합이나 동일 사용자인 국가 소속의 여러 국립대학에서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기간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될 경우 법정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