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C대학교와 D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원고들이 피고인 국립학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와 원고 B는 각각 2010년과 2014년부터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피고와 매학기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주당 강의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강의 외에도 강의 준비, 학생 평가,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경우 C대학교와 D대학교의 통합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422,432원, 원고 B에게 10,414,883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