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초등학교 방과 후 서예 강사가 10세 여학생 제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27일 피해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2022년 7월 18일에는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진주시에 있는 ○○초등학교 방과 후 서예 강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10세 피해자 B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6월 27일 오후 2시 50분경 교실에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이었고, 두 번째는 2022년 7월 18일 오후 2시 40분경 교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친 행위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목격자 친구 C의 진술, 피해자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 학교 상담교사의 보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의 피해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하여, 피해 아동 보호와 사회적 예방 효과를 도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10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이 형법 조항을 전제로 하여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정상(情狀)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은 주요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비합리적 부분의 부재, 허위 진술 동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며,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신빙성은 높게 인정됩니다. 사소한 불일치나 진술 번복이 있더라도 아동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행'은 성욕 자극 목적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인정됩니다. 특히 교육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학생을 추행한 경우 교육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