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친구 F가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는 것을 알고, 차량으로 F를 이동시키고 범행 후 데려오는 등 특수절도를 방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P가 전화를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병역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S에게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고, 직접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하며 폭언하는 등의 행위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절도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범을 도운 사건과, 마찬가지로 친분 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여러 명이 합심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다룹니다. 또한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및 위협 행위(스토킹)가 있었으나,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명되면서 해당 혐의는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친구의 금은방 특수절도를 방조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A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의 법적 처리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령합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징역형을 받은 누범 기간에 특수절도방조 및 공동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수절도방조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주범의 범행을 돕는 '방조' 행위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절도와 같은 중대한 범죄의 방조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지르면 단순 폭행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