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장남인 원고 A는 사망한 아버지 D가 삼남인 피고 B와 며느리인 피고 C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역시 이미 자신의 유류분액보다 더 많은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유류분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 D는 2019년 12월 27일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별다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없었으나, 생전에 자녀들(원고 A, F, G, H, 피고 B)과 손자(I), 며느리(피고 C)에게 여러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장남인 원고 A는 삼남인 피고 B와 며느리인 피고 C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피고 C에게 증여된 재산 또한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이 손자 I에게 증여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원고 A가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자녀들(F, G)이 받은 재산 또한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며느리(C)나 손자(I)에게 증여한 재산이 해당 상속인(H 또는 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을 경우 유류분 산정 시 재산 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였습니다. 셋째, 특정 재산(밀양시 Z 답, 김해시 AB건물)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와 C에게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모든 생전 증여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보고, 원고 A가 이미 자신의 유류분인 69,236,747원보다 훨씬 많은 285,069,865원의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이미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만큼 상속분에서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에게까지 재산을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 경위와 재산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며느리(C)에게 증여된 재산을 남편(H)의 특별수익으로, 손자(I)에게 증여된 재산을 아버지(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직접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6스3, 4 결정)의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2.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 사망 당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었지만, 생전 증여 재산이 많았으므로 이 재산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F가 증여받았던 토지를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경우, 법원은 그 가액을 처분 당시의 가액에 상속 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9다222867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이용해 환산 계산을 적용했습니다.
3.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반환 청구권):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이 부족해진다면, 해당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이미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직접적인 상속인 외의 가족, 예를 들어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그 증여 경위, 재산 가치, 실제 이익 등을 고려하여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팔았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액은 판매 당시의 가액에 상속 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 수치 등)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특정 재산이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추측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부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이 이미 받은 모든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상속과 관련된 모든 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 사망자에게 재산이 없었더라도 생전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