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아동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 위협을 가하여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 요구를 거부하여 퇴거불응 혐의로도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7월 7일 오후 6시경,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던 10세 아동 B, E와 8세 아동 F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 "씨발년", "부모가 교육을 그렇게 했니?" 등의 심한 욕설을 퍼부어 아동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B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했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28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 G의 집에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했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에 드러누워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아동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위협을 가하여 폭행한 행위,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은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들에게 욕설하고 폭행 위협을 가했으며 교제하던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여러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이 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며 아동학대를 금지합니다.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들에 대한 욕설은 이 규정에 따른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며,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모든 유형력 행위가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한 것은 비록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피해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했으므로 폭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퇴거불응): 이 조항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가 그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거부하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불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이때 형량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폭행, 퇴거불응 세 가지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에 반영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대해 일시적으로 납부를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동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후 집주인이나 관리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퇴거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인이나 친구 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경우,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쳐지거나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