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피고인이 아동들에게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하고, 피해 아동을 폭행하며, 교제 중인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무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퇴거불응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7월 7일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세와 8세의 피해 아동들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중 한 명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위협하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28일에는 교제 중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퇴거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마당에 드러누워 퇴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퇴거불응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폭행과 퇴거불응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과 형법에 따라 각각의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경합범 가중 처벌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명령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영민 변호사
변호사 고영민 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3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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