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25년 4월 26일과 2025년 6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38%와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총 6회(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25년 4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7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15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5년 4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038%로 약 130m 구간을 운전했고, 이어 2025년 6월 16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여 두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 및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과 단속 후 단기간 내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으나, 반복적인 범행과 단속 후 단기간 내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8%와 0.061%로 위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포함)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2022년 음주운전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경합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두 음주운전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횟수, 재범 시기, 음주 수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받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으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경미한 음주 수치라도 음주 전과가 있다면 가볍게 보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