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와 피고 C는 1989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2007년부터 별거하며 서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9년 8월 7일 결혼하여 부부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07년경부터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약 17년 동안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는 등 혼인 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2007년부터 장기간 별거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를 민법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와 피고의 소재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07년경부터 별거하며 서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별거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이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사소송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과 같은 가사 사건에서도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송 서류를 받을 곳을 알 수 없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법원이 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연락 두절 여부, 자녀 유무, 재산 형성 과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