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된 피고인 B가 선거운동 관련 수행원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A에게 법정 수당 외의 금품을 제공하고, A는 이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을 살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B는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50만 원, B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으나,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당내경선운동 관련 이익제공, B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는 2022. 3. 20.경 피고인 A에게 차량 운전 및 수행원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2022. 5. 17.부터 2022. 5. 31.까지 A를 등록하지 않은 수행원으로 고용하여 운전, 모임 동행, 사진 촬영 등 선거 관련 업무를 하게 한 뒤 2022. 6. 7.경 수당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150만 원 중 운전 대가를 제외한 액수 불상의 금원이 선거운동 관련 보상이라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22. 3. 27.과 3. 29.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 B의 명함을 주택가 등에 살포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추가로 2022. 5. 15.경 선거구 내 D 산악회 총무 A에게 청와대 관람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액수 불상의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무죄 선고된 부분: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수당 외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와 당내경선운동과 관련된 이익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운동'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기부행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의 엄격한 구별, 그리고 범죄 증명의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범행의 경미성,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함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벗어나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7호 및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및 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당내경선운동의 방법) 및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 기간 위반), 제255조 제2항 (당내경선운동 위반):
기부행위 제한 규정 (공직선거법 관련) 및 형사소송법 제325조 (증거 불충분 시 무죄 선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금품 수수 및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지출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자원봉사자나 수행원에게 실비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전 활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당내경선운동은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경선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공직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활동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부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단체에 돈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소하더라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전달 시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