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가석방 기간 중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동생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B가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라고 말하자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비틀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누범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15일 22시 12분경 김해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동생 E와 '벌금이 나왔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던 중, 이를 들은 피해자 B가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라고 묻자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비틀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 발생한 상해 사건의 처벌 수위 및 동종 누범에 따른 가중 처벌 여부, 피해자의 배상신청 처리 문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전과와 누범 전력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으나, 우발적 범행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을 정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보고,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예를 들어 손해배상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말에 오해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이 각하할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