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당시 16세, 피해자 B는 당시 11세의 고종사촌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던 중 2007년 8월경부터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자신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는 비밀로 할 것을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시간 고통받다가 성인이 된 후 남자친구의 권유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고종사촌 오빠로, 2007년 8월경부터 피해자가 11세의 어린 나이일 때,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절하기 어렵고 성적 가치관이 미숙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특히 오랜 시간 경과 후의 고소에 대한 신빙성 피고인의 범행 부인 및 변명에 대한 판단 친족 관계 및 나이 차이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 곤란 여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증거 판단의 중요성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 사촌 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장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부인 태도와 피해자 및 가족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 또한 미성년자였고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동생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친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이 사건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이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추행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종사촌 오빠로서 친족 관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당시 11세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이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협하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가 이 법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보호자 역할을 하던 점, 협박과 강압적인 행동을 한 점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법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을 언급하며 성폭력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의 시각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와 피해자의 특수한 대처 양상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고소한 점,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피해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성폭력 피해는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해, 자살 시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의미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시간이 지나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더욱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고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시간 경과로 인한 기억의 불분명함은 사건 당시의 어린 나이나 심리적 요인 등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가 되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 한 신빙성을 인정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가해자 중심의 문화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와의 관계와 나이 차이는 폭행 협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친족 관계나 나이 차이, 보호자 지위 등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유형력(폭행)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명시적인 물리력 외에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