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4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호텔 객실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심하게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객실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것이 준강간죄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행위가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재판 절차 지연 시도, 피해 회복 노력 부재, 여러 차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해당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설령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법상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언제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취한 정도나 의사 표현 능력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중한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