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강도/살인 · 노동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 A는 2020년 5월 15일, 자사 공장에서 근로자 E, F, G에게 자체 제작한 폐유리섬유 재생설비의 시운전을 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고열로 인한 화상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방열복을 지급하거나, 기계 시운전 시 필요한 안전 교육 및 방호장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생설비가 폭발하면서 근로자 E와 F는 사망하고, G는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A의 지인인 H도 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폭발사고를 일으키고 근로자들과 지인 H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주식회사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A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A와 B 주식회사가 사고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점, A의 범죄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