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와 F를 포함한 여러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피해아동과의 성관계 순서를 정했으며, 피고인 A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먼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 F는 나중에 도착해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보고 자신도 참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피해아동과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아동은 만 14세의 어린 나이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성적 학대행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들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