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만 17, 18세 미성년 피고인 7명이 만 14세의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아동을 집단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과 성관계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정하고, 일부는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공모 여부와 성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해아동의 취약한 상황과 비정상적인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C는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이 유지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진심 어린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이 참작되어 원심 파기 후 각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가출한 상태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만 14세 피해아동이 피고인들과 함께 지내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성적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성관계 순서를 정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유사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아동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자신들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므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가위바위보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목격하고 가담하기로 결정했다면 공모가 인정되며, 만 14세의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부족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성적 학대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및 부가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A, B, D, E, F, G)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 2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미성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성적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 아동의 나이, 정신적 취약성,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록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일지라도 그 책임이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뒤늦은 합의 노력이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아동의 복지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이 조항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만 14세 피해아동의 나이, 정신적 취약성, 그리고 피고인들의 비정상적인 범행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아동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거나 성관계 경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적 학대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이 법률들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에게는 3년간 이러한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여 각자가 범행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F은 가위바위보를 통한 순서 정하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성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고도 가담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들 역시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청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실형 선고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개 및 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만 14세와 같이 어린 아동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과거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의'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가출 등 정신적, 환경적으로 취약한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성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하여 성관계 순서를 정하는 등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위압감을 줄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가해자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행위는 사회적 공감대와 법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진술하도록 유도하거나 녹음하는 등의 행위는 2차 가해로 이어져 진정한 반성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