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약 8억 원에 달하는 사채를 지고 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지인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거나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방식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채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팀원 도입비', '사채 빚이 급히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돈을 갚겠다고 속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총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연대보증인을 사기죄의 피해자 및 피기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8억 원에 달하는 사채로 인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을 서게 한 행위 또한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형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을 통해 타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 역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217 판결 등)의 입장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여러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배상명령) 및 제32조 (신청 각하) 이 법률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배상신청인들이 변론종결 후에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부적법한 신청으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명령신청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연대보증을 설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상환 의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현재 과도한 빚이 있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돌려막기'를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과도한 금전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자신의 경제적 감당 능력을 넘어선 연대보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증거(대화 기록, 송금 내역, 차용증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해야만 하며, 시기를 놓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