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해 쓰러진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우발적 범행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축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찼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 이종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여 실형을 면하게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준일 변호사
변호사문준일법률사무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22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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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21
공무방해/뇌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