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기도박 혐의로 추궁하며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사건, 피고인들의 반성과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 B, C는 지인 사이로, 피해자 D와 도박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했다고 의심하여 2024년 3월 2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궁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위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적으로 위협하며 사무실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의 경우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준일 변호사
변호사문준일법률사무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22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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