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2025년 3월 28일 저녁 7시경, 운전자 B가 창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피해자 C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 B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운전자 B는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본인 진행 방향의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어린이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입니다.
법원은 운전자 B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운전자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후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B의 신호 위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10세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소 제기(기소)를 할 수 없지만,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 B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했기에 특례법상 처벌 예외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B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자 B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 B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전방과 좌우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여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는 교통약자이므로 운전자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보험 처리, 합의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