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18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의 잦은 늦은 귀가, 외박, 가사 및 육아 문제로 다툼이 잦았으며 2023년에는 피고의 늦은 귀가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4년 4월과 5월경 자녀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가 외박하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원고는 부친의 권유로 2024년 6월 2일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자녀들은 원고가 양육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55,100,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700,000원의 양육비를 각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잦은 늦은 귀가, 외박, 그리고 가사와 육아 문제에 대한 불화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3년 피고의 늦은 귀가 문제로 다툼이 격화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나 현장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과 5월경 자녀들이 아픈 상황에서도 피고가 외박을 하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원고는 심각성을 느끼고 2024년 6월경 부친의 권유로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의 갈등과 별거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자 원고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한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비양육친이 부담할 양육비는 얼마인지,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5,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700,000원씩을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해진 바에 따라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양육비 지급 결정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간의 갈등과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유책 사유가 위자료를 인정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 부모님의 아파트 매수 및 담보대출 변제 지원 등을 고려하여 원고 20%, 피고 80%의 기여율을 적용하여 정해졌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 양육 환경과 원고의 의사를 바탕으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에게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부부갈등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주장할 경우, 그 원인이 된 배우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경찰 출동 기록, 메시지,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때 배우자 일방의 부모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연령, 성별,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비양육친에게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므로 양육 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합니다. 장기간 별거하며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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