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E 아파트 건설공사'의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전단보강근 누락)을 이유로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실 시공이 원고 회사의 고의가 아닌 착오나 과실에 해당하며, 구조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신속하게 보강 공사를 완료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11월, 원고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E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당시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2023년 4월 인천의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23년 8월 'E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1층 기둥 46개소에 설계도면과 달리 전단보강근이 시공되지 않은 부실공사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부실공사를 이유로 원고 회사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을 부과하고, 나아가 2024년 5월 9일 원고들(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에게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각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그리고 원고 B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회사의 부실 시공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부당하게 처분을 내렸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법인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B 개인에게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5월 9일 원고들(주식회사 A와 B)에게 내린 각 1년(2024년 5월 29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부실 시공이 원고 회사의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나 과실로 발생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량산출서 오류 및 공사 감독 부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안전 진단 결과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원고 회사가 신속하게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장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한 이상, 그 대표자인 원고 B에 대한 처분 역시 그 전제를 상실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