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B가 2023년 8월 12일 새벽 놀이터에서 미성년자 F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이후 다른 공원에서 담뱃값을 주겠다며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9,000원을 송금하여 성매수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8월 12일 03시경 서울 모처 놀이터에서 피해자 F(미성년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이기는 사람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후, 게임에서 이기자 F에게 "엉덩이 만지게 해주든가", "너희 집까지 나를 업고 가든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의 엉덩이를 2회 쳐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03시 40분경 근처 공원에서 F에게 "관상 공부를 했는데 명기 같다. 잘 빨 거 같다. 내 꺼 한번 빨아주라"라고 요구하고, 거부하는 F에게 "담뱃값 줄게"라며 유사 성행위를 계속 제의했습니다. 결국 이를 수락한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F에게 9,000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성매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처벌 및 부가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엄중하게 반영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이 법률에 따른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이라는 범죄 행위 자체의 정의와 기본적인 법리는 형법 제298조를 따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대가로 9,000원을 송금한 것은 이 법률에 따른 성매수 행위에 해당하며, 이 역시 일반 성매매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피고인이 강제추행과 성매수라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 두 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전체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절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죄질, 범죄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는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매수는 물론이고 강제 추행 역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범죄 행위 자체의 심각성은 변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