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5천9백9십7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1,999정을 국제소포우편으로 수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엑스터시는 컴퓨터 본체 속에 숨겨져 국내로 발송되었고,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실시하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J가 집배원과 통화하여 우편물을 수령하려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 수입을 공모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B와 변호인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수입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우편물 수령을 시도하고 마약 관련성이 의심되는 정황은 있었지만, 엑스터시가 국내에 반입되기까지의 '수입' 과정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출자와의 연락, 수취지 통보, 대금 조달 및 송금, 수익 분배 등 마약 수입의 핵심적인 공모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우편물 수령 시도는 이미 마약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행위이므로 사후적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시가 5천9백9십7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국제소포우편이 2024년 6월 13일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적발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우편물 수취지로 통제배달을 실시했고, 같은 날 14시 28분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J가 집배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수취인인 'G'라고 밝히며 우편물을 문 안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가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엑스터시를 수입하려 했다고 기소했지만, 피고인 B는 공모 사실과 마약 수입 과정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마약 관련 다른 혐의로 수사받은 이력, 체포 당시 소변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온 점, 고액의 보수를 받고 택배를 수령하려 했다는 진술 등 피고인의 마약 관련성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마약 수입의 핵심인 수출자와의 공모, 수취지 정보 제공, 대금 조달 및 송금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수입' 행위 가담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유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약류 수입 공모 혐의에서 피고인의 실제 가담 여부와 수입 범행의 기수 시점 이후의 행위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즉 피고인이 우편물 수령을 시도하고, 마약 관련 경험이 있으며, 소변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마약 수입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마약이 반입되기까지의 '수입' 과정, 즉 수출자와의 연락, 수취지 통보, 대금 송금 등 마약 수입의 핵심적인 공모 사실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휴대전화의 주된 사용자가 피고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고액의 마약 수입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수출자와의 소통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우편물 수령을 시도한 행위는 마약류가 국내 지상에 반입되어 '수입' 범행이 이미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제325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운반, 수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수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마약 수입 공모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증명책임: 범죄 사실의 주관적인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마약류 수입 행위의 기수 시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행위는 해당 의약품이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됨으로써 완료됩니다(기수에 달합니다). 즉, 마약이 국내 땅을 밟는 순간 수입 범죄는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한 사후적 공동정범 불성립: 이미 범행이 완료된(기수에 이른) 후에는, 비록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범행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우편물 수령 시도는 마약류가 이미 국내 지상에 반입되어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행위로 판단되어 수입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가 적발될 경우, 단순히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한 행위만으로는 '수입'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약류 수입 혐의의 유죄를 인정받으려면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되기 전까지의 구체적인 공모 및 가담 행위(수출자와의 연락, 대금 조달, 수취지 정보 제공 등)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마약 양성 반응이나 마약 전과, 고액의 대가 약속 등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수입'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통화 및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의 신뢰성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수입'은 마약류가 국내 지상에 반입되는 시점에 범죄가 완료되므로, 그 이후에 수령을 시도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예: 마약류 수수 미수)로 인정될 수는 있어도, 이미 완료된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