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미성년 친딸(15세)이 잠든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유사 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미성년 친딸 A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23년 1월 21일 새벽, 피고인의 부친 집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수회 만지게 하는 방식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2023년 8월 15일 04:00경 피해자의 방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을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잠든 친딸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대상 준유사성행위의 성립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및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부로서 딸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가족의 생계를 염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자숙하고 부양을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엄벌주의 원칙 속에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친족 관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가중 처벌하며,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법리를 차용합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역시 형법 제299조(준유사성행위)의 법리를 준용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처벌합니다.
셋째, 두 번째 범행(2023년 8월 15일)과 같이 하나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이라는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넷째, 서로 다른 날 발생한 두 번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를 적용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를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제9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일곱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특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친족 간의 성폭력은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잠든 상태와 같이 항거불능인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는 지속적인 심리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며, 가족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