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회사 대표 B과 공모하여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과, 이후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에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 A은 2022년 7월 7일경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은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재취업 사실을 숨긴 채 구직활동 중이라는 내용의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급여를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협조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로 피고인 A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923,84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2023년 12월 13일 새벽 1시 5분경 피고인 A은 창원의 한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 경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하며 몸으로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K 경감의 앞을 막아서고 상체를 잡고 흔들거나 어깨로 밀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 L 경위와 M 경장에게도 손으로 밀치거나 주먹을 들어 위협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는 '욕설'하며 M 경장의 머리를 양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찼습니다. 이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도 경찰관 O 경장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 시가 32,230원 상당의 고무패킹이 떨어져 나가도록 파손했습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와 술에 취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공기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1,923,840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어 추징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재취업 중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외에 경찰관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까지 더해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위반』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재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았고,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는 피고인 A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재취업 사실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모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1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피고인 주식회사 C도 대표이사 B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폭행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 파손시킨 행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여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존중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침해하므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취업한 경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는 부정수급 행위입니다. 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행위 역시 불법이며 사업주 또한 이에 협조할 경우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더라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거나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음주 후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