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기타 가사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동거인인 피고인 B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도록 교사하며, 피해자 B에 대한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복된 법규 위반과 기존 전력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총 징역 22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9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8월 17일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 한 달 후인 8월 24일 저녁 7시 53분경 김해시 H 가게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3년 7월 16일 저녁 10시 36분경 동거인인 피고인 B가 술을 마시고 차량 키를 가지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112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B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는 경찰관 앞에서 B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왜 측정하냐 불지마라”, “변호를 붙여주겠다”는 말을 반복하여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2020년 11월 17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2023년 8월 2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2023년 10월 27일까지 피해자 B(여, 46세)의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0월 4일 저녁 10시 49분경 김해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공동현관 앞에 술을 마신 채 찾아와 고함을 치는 등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여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10월 22일 저녁 8시 20분경에도 C아파트 J호에 이르러 술을 마신 채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 임시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2024년 1월 6일까지 피해자 B나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등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연락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또다시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23년 11월 10일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11월 27일 저녁 11시 20분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들의 재범 문제 음주측정 거부 및 이를 교사한 행위의 위법성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책임 동일한 이름의 당사자(피고인 B, 피해자 B)에 대한 구별 및 각자의 혐의 적용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교사)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시조치 위반) 두 건에 대하여 각각 징역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방해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수차례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가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폭력 피해자 B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이전 처벌 전력, 그리고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