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태국 국적의 피고인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머무르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태국 복권 당첨 번호를 이용한 불법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운영에 가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배팅금을 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10년 넘게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압수된 장부 몰수, 그리고 6,043,75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태국 국적으로 2013년 11월 3일 사증면제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4년 2월 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024년 8월 20일 체포될 때까지 약 10년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공범 E씨와 F씨와 공모하여 태국 정부복권인 'B'의 당첨번호를 이용한 변형된 형태의 불법 도박 'C'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SNS 페이스북 대화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으며 E씨는 현금 수거 및 모집책 관리 F씨는 장부 기록 및 당첨금 관리 피고인 A씨는 도박 참여자 모집과 배팅금 취합 및 상위 공범 계좌로의 송금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13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배팅금을 받아 그중 수수료를 제외한 24,175,000원을 E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E씨와 F씨 등은 이 기간 동안 총 2,571,251,098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이 중 371,685,189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동시에 불법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가 영리의 목적으로 불법 도박 공간 개설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대한민국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도박공간개설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장부 2권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6,043,75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10년 넘게 한국에 머무르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가담하여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고 배팅금을 취합하는 등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법령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247조(도박개장)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 E씨, F씨와 함께 불법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며 배팅금을 취합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 모든 도박 운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도박공간개설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및 제25조 제1항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증면제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명확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어려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여 범죄자가 불법적인 수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상위 공범에게 24,175,000원을 송금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수익은 총 송금액이 전체 배팅금의 80%였음을 역산하여 계산된 총 배팅금액의 20%에 해당하는 6,043,75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 제37조(경합범)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제48조 제1항(몰수)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등의 법령이 양형 및 재산 처분에 적용되었습니다.
불법 도박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불법 도박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에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 도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강제 퇴거 출국명령 재입국 금지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되어 모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도박에 가담하거나 불법체류를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