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3년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를 계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E와 F 등과 공모하여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C'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태국 정부복권사무국의 복권 당첨번호를 이용하여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배팅금을 취합한 후, 당첨금 지급 및 배팅금 수취 등의 방식으로 도박을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도박 참여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배팅금과 배팅 숫자를 취합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가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10년 넘게 불법 체류하며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6,043,750원을 추징하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