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망인 C와 이혼 후 사실혼 상태에 있었으며,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 C가 2024년 2월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비선택성 제초제 150ml를 음독하고 약 3시간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였으나, 결국 2024년 2월 20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보험회사)에 총 3억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자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망인이 음독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망인 C와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7년 8월 망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 2건을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했습니다. 2024년 2월 8일 03시경 망인 C가 부산의 한 모텔에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로 비선택성 제초제 150ml를 음독한 후 약 3시간이 지나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2024년 2월 20일 13시 5분 사망에 이르렀고, 원고 A는 피고 보험회사에 총 3억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망인이 도박 중독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음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망인이 비선택성 제초제를 음독하여 사망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상 자살 면책조항의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이전 소액대출로 경마를 하고 사채업자들의 연락을 받았으며,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에게 별다른 정신과 진료 내역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도박 중독 증세 이외에 중증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망인이 음독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이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계약상 면책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의 사망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법 제732조의2(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와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유가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러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망인이 음독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사실, 망인에게 특별한 정신과 진료 내역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면책조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즉, 자살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면책이지만,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약관에 명시된 자살 관련 면책 조항 및 그 예외 조항(예: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살)의 내용을 반드시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인 경우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정신과 진료 기록, 관련 진단서, 사망 직전 망인의 행동이나 언동에 대한 가족이나 주변인의 일관된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도박 중독 등의 상황만으로는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법원은 망인의 의사 결정 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 사망 직전의 구체적인 행동(예: 스스로 119 신고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