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상속인이 남긴 두 가지 형태의 유언장 중 공증유언장은 유효하여 주식과 부동산은 유언에 따라 배분되었고, 구수유언장은 유언 방식의 미비로 유언 자체는 무효였으나 사인증여(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서 인정되어 예금 등 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할 상속재산이 남지 않아,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및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상속인 L은 2022년 6월 13일 사망하기 전, 2019년 8월 29일에 두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앞에서 증인 2인의 참여 하에 작성된 공증유언장으로, M 주식회사의 주식 5,775주와 특정 부동산, 임야 공유지분을 자녀들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하고 배우자 A에게 특정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날 증인 입회 하에 구술로 작성된 구수유언장으로, '현금 및 통장잔액, 출자금 등 기타 동산(유품 포함), 다른 유언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동산 및 자산'을 배우자 A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 A는 구수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일부 예금을 수령했고, 다른 잔존 채권도 자신의 소유로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자녀들(E, H, I, J)은 공증유언장에 명시된 주식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퇴직금 채권 및 구수유언장에 언급된 예금 채권 등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 A는 자신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사업을 돕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기여했으므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기여분을 100%로 인정해 달라고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 E는 배우자 A의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며 복잡한 가족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공증유언장이 민법상 공정증서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므로, 해당 유언에 따라 지정된 주식과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구수유언장은 유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 신청을 하지 않아 유언의 방식상 무효이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재산을 배우자 A에게 증여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인증여된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특별수익으로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할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