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A가 1심에서 받은 벌금 150만 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제기한 주장들은 이미 1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이나 양형 기준에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벌의 양정을 다투는 항소심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이러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다고 보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결정): 이 조항은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부당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1심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고유한 양형 판단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이 기준에 따라 1심의 벌금 150만 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