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A에게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저지하고 탈퇴를 종용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는 이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노동조합 가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했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재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노동조합 가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