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고 사내이사직을 사임했으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B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였던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18일에 주식 1,800주를 어머니 C에게 양도하고 사내이사직을 사임했으며, 2018년 12월 31일에 나머지 주식 200주도 C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주였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였으며,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식을 취득할 때 주금을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점,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던 점, 주식 양도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승환 변호사
김해시청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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